
. 또한 시·군의원 선거의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운영됐던 선거구에 16곳을 추가해 총 27곳으로 확대된다.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2명 이상의 당선자를 뽑는 선거구제를 말한다. 통상 선거구당 2∼4인을 선출하면 중선거구제, 5인 이상은 대선거구제로 분류된다.이어 시·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은 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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